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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기탁하신 식품은 어려운 이웃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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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기탁하신 식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 (기부금 영수증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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